2025.09.29 발의 ·
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 등의 동·층·호를 공개추첨으로 정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개추첨 의무를 법에 명시
사업시행자가 인수자에게 공급할 국민주택규모 주택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외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동·층·호를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추첨으로 정하도록 법에 직접 적어요(안 제55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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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할 국민주택규모 주택과 조합원 등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동·층·호를 공개추첨으로 선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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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서, 시행 이후의 위반 행위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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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이 유리하지 않도록 공개된 방식으로 추첨해 동·층·호를 정하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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