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는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신탁방식 사업의 토지등소유자 권익 보호와 임대주택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기존 지자체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두어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중앙조정위원회의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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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의 기준, 증액 시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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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탁업자의 역할과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공사비 검증과 주택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정비구역 관리와 인허가, 조직 운영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도시 분쟁의 조정과 심사를 위한 위원회 운영 및 절차를 강화했어요.
법 위반 시 처벌 대상과 공무원 의제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공사계약서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후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 관련 개정규정은 인수를 위한 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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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
국민주택규모 주택 등의 공급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건축비예요. 기본형건축비는 공사비 변동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산정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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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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