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발의 ·
재건축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실시하게 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만들 수 있게 하며,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법안이에요.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어요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 주민의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봐요. 재건축 안전진단 재실시 조항(제131조)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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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재건축진단)
변경 전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되면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로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정했어요.
변경 후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고,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실시해요. 결과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 판단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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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건축 진단의 범위와 적정성 검토, 관련 처벌 규정 등 재건축 핵심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사업의 시작 단계인 입안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관련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신탁업자의 참여와 공공시행자와의 협약 등 외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정비구역의 승인 절차와 예산 수립, 건설 계획 등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조문들이에요.
중앙 및 지방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사 절차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체계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신탁업자 공개모집은 시행 이후 공개모집부터, 전체회의 의결 조항은 시행 이후 소집하는 회의부터 적용해요. 벌칙은 시행 전 행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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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건축진단
재건축이 필요한 건축물의 상태를 살펴보는 진단이에요. 현행 안전진단의 새 이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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