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재건축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게 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과 전자 동의·온라인총회를 허용해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앞당기는 법안이에요.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고 시기가 늦춰져요
지금은 재건축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름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실시하면 되도록 시기를 늦춰요. 발의 의원들은 낡은 아파트인데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주민 불편이 심해지고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 (재건축진단)
변경 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해요.
변경 후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고, 시장·군수등이 수립시기 도래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실시해요.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 등도 실시를 요청할 수 있고, 진단 결과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쓰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건축 안전진단의 이름과 절차가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어요.
정비계획을 요청·제안할 수 있는 사람과 지역이 넓어져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도 미리 협약을 맺을 길이 열려요.
추진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지역과 조합설립 시기가 정리돼요.
종이 동의서만 쓰던 방식에 전자서명 동의가 더해져요.
조합 총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전자적으로 의결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이 두 갈래예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전자서명동의서(제36조), 온라인총회(제44조의2) 관련 규정과 벌칙(제135조·제136조) 등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건축진단
이 법안에서 기존 '안전진단'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건물의 구조안전성·설비노후도·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 재건축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