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동의서 제출과 총회 의결권 행사에 전자적 방법을 쓸 수 있게 하고,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동의서 제출에 전자서명 방식 추가
조합설립 등에 필요한 동의를 지금까지는 서면동의서로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전자서명동의서로도 제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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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항
변경 전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했어요.
변경 후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서면동의서를 쓸 경우에는 기존처럼 성명 기재와 지장 날인,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방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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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라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와 총회 개최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자서명 동의서 도입과 관련한 위반 행위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제36조·제44조의2·제135조·제136조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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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서명동의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해서 만든 동의서예요. 종이에 도장을 찍는 서면동의서 대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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