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발의 ·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동의서 제출이나 총회 의결 시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서명동의서 도입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종이로 된 서면동의서에 직접 도장을 찍는 방식이 원칙이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전자서명'을 활용한 동의서를 추가하여, 온라인이나 디지털 기기를 통한 편리한 동의가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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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변경 전
서면동의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
변경 후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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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라인이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와 통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전자서명 동의서 도입에 따른 절차와 위조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특정 조항을 준용하는 범위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동의 방법(제36조)과 온라인 총회 관련 규정(제44조의2 등)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돼요. 특히 전자서명동의서는 법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인정되며, 온라인 총회는 소집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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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동의서
종이 문서에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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