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던 방식을 없애고 전자적 방법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면 의결권 행사 방식 삭제
조합원이 종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던 방식이 없어지고, 전자적 방법(정보처리시스템이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방식으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서면 방식이 서류 취합과 행정 인력 고용 등 비효율이 크고, 의결서 진위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잦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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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와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후
통지해야 할 사항 중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가 '전자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방법'으로 바뀌고, 나머지 통지 절차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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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은 법 시행 이후에 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소집 절차가 진행 중인 총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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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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