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의결 방식을 온라인 등 전자적 방법으로 확대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투표 활성화
기존에는 재난 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 등)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 중 하나로 인정해요.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더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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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5항
변경 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정보처리시스템이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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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온라인 투표를 활용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소집되는 총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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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적 방법
정보처리시스템이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온라인 투표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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