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관의 변경 등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요건은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총회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지자체별로 기준과 판단이 각기 달라 현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이라는 제한적 상황에 더해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건까지 있어 실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의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한 총회 출석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 없는 온라인 총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온라인 총회를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 중의 하나로 규정하여 각 조합이 상황에 맞게 의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전자투표의 공정성과 부정투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의 4대 원칙을 충족하고 투표와 개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전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45조제5항 및 제8항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총회의 소집)
제45조(총회의 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