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재건축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에요.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시기를 늦춰요
지금은 정비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미리 통과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름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실시하면 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노후·불량 건축물인데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손을 댈 수 없어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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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재건축진단)
변경 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세우기 위해,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등이 그 시기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바뀌어요. 또한 재건축진단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의 요청, 정비계획 공람·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요청 등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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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건축 사업 시 필요한 안전진단과 관련한 절차를 정비했어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입안 제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개선했어요.
사업 참여자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약 체결 조건을 완화했어요.
신탁업자 협약과 조합 설립 등 사업 주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26조제4항(토지주택공사등과의 협약)은 시행 후 협약등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제27조제7항(신탁업자와의 협약)은 시행 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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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건축진단(구 안전진단)
노후·불량 건축물이 재건축을 해도 될 만큼 상태가 나쁜지 전문기관이 조사·판정하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으로 이름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고, 실시 시기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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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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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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