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결과를 둘러싼 분쟁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이 심사 대상에 추가돼요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결과를 둘러싼 분쟁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조정할 수 있는 사항의 첫 번째 항목으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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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제1항제1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다만 현행 제117조제1항은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에 대한 분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을 조정위원회 심사·조정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제1호로 신설하고, 기존의 세 가지 분쟁 유형은 제2호부터 제4호로 번호만 옮겨서 그대로 유지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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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을 심사하고 조정하기 위해 두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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