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회 운영 기반 마련
기존 특별법에 있던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와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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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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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모인 자발적인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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