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여 주민 참여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회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조례(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에만 의존해 운영되던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직접 포함하여 제도적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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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의 변화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민자치회가 앞으로는 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게 되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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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자치회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모여서 결정하고 실천하는 자치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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