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신설
읍·면·동별로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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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주민자치회 설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별로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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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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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자치회
읍·면·동 단위로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 사무 처리 등에 관여하는 주민참여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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