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읍·면·동 단위로 지역 주민들이 모여 구성하는 '주민자치회'를 법에 명시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인 지방 행정을 돕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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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읍·면·동별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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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기존 조직 처리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회나 관련 위원회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승계되거나 폐지되는 등의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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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풀뿌리 민주주의
중앙 정부가 아닌 지역 사회의 기초 단위에서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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