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발의 ·
주민자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공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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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읍·면·동별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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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회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인정받아요. 또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일정 기간 내에 폐지되거나 주민자치회로 승계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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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풀뿌리 민주주의
중앙 정부가 아닌 지역 사회에서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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