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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특히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 행사라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임명 절차는 물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운영상 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제27조의3(주민자치회의 기능)
제27조의4(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