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운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옮겨 제도적 안착을 돕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 삭제
현재 특별법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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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변경 전
읍·면·동에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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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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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자치회
지역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성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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