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지방자치법'으로 옮기고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사무배분 및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 삭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 배분 원칙이나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법'으로 옮기면서 기존 법안에서는 삭제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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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82조를 인용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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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사무 배분과 관련된 기본 원칙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들을 정리했어요.
대도시의 사무 특례와 행정기구 정원 등 조직 관련 조항을 조정했어요.
타 법령과의 조화와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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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배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하는 일(사무)을 각각 어느 기관이 맡아서 할지 나누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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