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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발의 ·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사무배분의 원칙)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제37조(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제42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제4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0조(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