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그동안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되던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적 안착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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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중략)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중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기존 조직 인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도 개정된 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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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풀뿌리자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이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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