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를 높이고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이장과 통장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 하위법령(대통령령 등)에 근거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그 역할과 지위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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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읍·면·동에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자치회에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포함한 운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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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임명된 이장·통장이나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바뀐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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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위법령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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