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의 법적 강화
그동안 특별법에 근거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와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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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들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기존 조직의 인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특별법에 따라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도 개정된 법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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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결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이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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