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현재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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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주민자치회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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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특별법에 따라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되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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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풀뿌리 민주주의
중앙 정부가 아닌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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