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서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 이동
현재 이 법에 포함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법'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주민자치의 기능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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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읍·면·동에 주민으로 구성되는 자치회를 둘 수 있고, 사무 위임이나 위원 위촉,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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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자치회
읍, 면, 동 등의 지역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성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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