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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더욱이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부재 등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