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법에 명시하여 풀뿌리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회 명문화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주민대표기구 성격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데, 이를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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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돕기 위해 '주민자치회'라는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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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읍·면·동 같은 기초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자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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