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주민자치회 운영의 안정성 확보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가 없어 생기는 불안정함을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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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이 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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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자치회
지역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모인 자발적인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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