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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주민 참여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1년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기반을 공고히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