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동네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신설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금까지는 법에 근거가 없어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운영되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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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주민자치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읍ㆍ면ㆍ동장과의 협의, 위탁사무 처리, 지역발전과 복리증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④ 위원은 회원 중에서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⑤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구성ㆍ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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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자치회
읍ㆍ면ㆍ동 단위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화합, 행정협의, 지역발전 등의 활동을 하는 주민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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