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회 설치 및 권한 부여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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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주민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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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주민자치회)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주민자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는 수의 위원을 둔다. 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⑦ 주민자치회는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는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별 협의체, 시ㆍ도별 협의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별 협의체 및 시ㆍ도별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국 단위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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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마을이나 동네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자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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