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주민들이 풀뿌리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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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주민자치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④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원 중에서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주민자치회는 운영ㆍ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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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풀뿌리자치
주민들이 직접 자기 동네의 일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방식의 지방자치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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