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현재는 조례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회를 법률에 명시하여, 읍·면·동별로 주민들이 모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을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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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략)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회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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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풀뿌리자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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