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회 설립 및 역할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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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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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 활성화
이 법안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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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자치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함께 활동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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