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제정법안이에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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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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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시범 운영과의 관계
발의 의원들은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지만 별도의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보고, 이 법안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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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자치회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활동을 벌이는 자치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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