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참여의 핵심 기구인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설치
지역의 주요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민총회와, 이를 바탕으로 상시 활동하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회를 법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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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및 제7조
변경 전
현재는 주민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제한적일 수 있어요.
변경 후
거주자, 외국인, 기관 종사자, 학생 및 교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지역 주체의 다양성을 확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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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고 사항
이 법안은 다른 관련 법률(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등)의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법안들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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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풀뿌리자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결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이나 동네 단위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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