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의 공적 참여 기구 설치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모여 주요 결정을 내리는 '주민총회'와 이를 상시적으로 집행하는 '주민자치회'를 법정 기구로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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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주민자치의 법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사항과 지원체계를 규정하여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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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체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법안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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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자치회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의 일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상시 집행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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