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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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6항
변경 전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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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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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자치회
읍, 면, 동 등의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성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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