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회 운영의 법적 기반 마련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되던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신설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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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 제3항
변경 전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변경 후
공동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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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에 맞는 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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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대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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