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ㆍ ② (생 략)
개정안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안③ -------------------------------------.
현행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개정안1. -------------------------공동체 발전-----------
현행<신 설>
개정안2. 자치회 구역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읍ㆍ면ㆍ동장과 협의에 관한 사항
현행2.ㆍ3. (생 략)
개정안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현행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안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⑤ 자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현행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현행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