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은 몇 가지 방법만 빼고 모두 허용하고, 한 사람이 1년에 낼 수 있는 기부 한도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며, 기부할 곳을 골라서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모금 방식이 '원칙적으로 허용, 일부만 금지'로 바뀌어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매체로만 모금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금지된 방법 몇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문자·메신저 같은 전자적 전송매체와 향우회·동창회 같은 사적인 모임에서 권유하는 방법은 금지 목록에서 빠져요. 발의 측은 이렇게 해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더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모금 방법)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로만 모금할 수 있음. 개별 전화·서신·전자적 전송매체,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 적극 권유하는 방법, 그 밖의 비슷한 방법은 금지
변경 후
호별 방문, 개별 전화 또는 서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슷한 방법만 금지(전자적 전송매체와 사적 모임에서 권유하는 방법은 금지 목록에서 빠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부금의 모금 방식과 목적에 따른 활용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한 지원 조치들이에요.
법령의 시행 시기나 경과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법 준수를 유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모금 방법(제7조제1항)과 기금 사용(제11조제2항 본문·제4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연간 상한액 2,000만원(제8조제3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상한액은 2025년 1월 1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이 법 시행 전에 예전 제7조제1항을 어기고 모금한 경우에는 새 규정이 아니라 예전 규정을 따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을 좋게 하는 데 쓸 돈을 마련하려고,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 자발적으로 받거나 모금으로 얻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