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국적에 상관없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해외동포의 기부권 명시
현재는 절차상의 문제로 해외동포들이 기부하기 어려웠지만,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대상임을 법에 분명하게 적어두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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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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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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