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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 대상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따른 거소지 확인 절차로 인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해외동포 등은 기부를 할 수 없음.
이에 해외동포 등이 이 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적 등에 따른 제약 없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