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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발의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함(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의2 신설 및 안 제11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제12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제14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17조(벌칙)
공포일 2024-02-20 · 공포번호 20314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