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5 발의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상한액 규정의 유연화
현재 개인별로 정해진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제도 활성화를 방해하는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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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정의에 '개인'이라는 표현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부 대상이 '개인'임을 명확히 하여 법적 해석의 모호함을 줄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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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부금의 기본 개념과 모금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기부금의 상한액과 기부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용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정된 기부금의 사용 원칙과 부적절한 기부금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위탁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해당 지자체 주민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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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죄형법정주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반드시 미리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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