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이나 목적에 맞춰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목적형 기부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가 본인이 원하는 사업이나 목적을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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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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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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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받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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