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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가령,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은 지역의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재정자립도 향상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는 사업ㆍ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8조 및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