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모으고, 기부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모금 방법의 확대
기존에는 제한되었던 전화,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문자 등)를 활용한 모금 방식을 허용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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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변경 전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 이용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 방법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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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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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적 전송매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처럼 정보를 전자적으로 보내는 도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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