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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의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재정자립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매체를 이용한 모금 방법을 허용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는 사업ㆍ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및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