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수단을 확대하고, 신용사업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부 독려 방식의 확대
현재는 광고 매체로만 제한된 기부 홍보 방식을 전자적 전송매체나 향우회, 동항회 등 사적인 모임을 통한 권유까지 넓혀서 더 많은 사람이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변경 전
현재는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 사적인 모임(향우회, 동창회 등)에서 기부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전자적 전송매체나 사적인 모임에서의 기부 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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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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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적 전송매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말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한 소통 방식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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